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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30만 원이 인상되어 무려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 정보들을 보기 쉽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경우 90일마다 한국에 들어와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2023 | 2024 | |
만 0세(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고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 또는 정부24(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급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그전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9월부터 신청기간인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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