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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5.1%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생일부터 지급되는데 까먹고 그 이후 신청했을 경우, 지난달의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이후부터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생일 1개월 전이나 생일달에 신청해서 손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일이 지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잊지 않도록 지금 신청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세요! 빠르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노인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 기준액 | 202만원 | 323만 2천원 |
부부가구는 동거와는 관련 없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자격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
2023년인 현재,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 지원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20% 감액 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84,770원이 초과하면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 월 33만 4000원 |
2023년 | 월 32만 3180원 |
2022년 | 월 30만 7500원 |
2021년 | 월 30만원 |
2018년 | 월 25만원 |
2014년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해드립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매일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므로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한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부부가 모두 동의했을 때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배우자 분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라면 생일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수급 제외 대상 및 예외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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