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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보증금 500원을 내며 1회용 승차권을 사고 반납하기 번거로우셨나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3만 원, 1년에 36만 원입니다. 매번 사고 반납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모이면 꽤 큰돈이 되는 보증금도 아껴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급받는 방법, 사용법, 환승 시 절약방법, 카드 종류 등 간편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승차권에는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1회용 승차권은 매번 500원의 보증금을 내며 사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무임 교통카드, 즉 어르신 교통카드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뉘는데요. 선불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 무임카드와 신용카드인 후불식 어르신 교통카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교통카드니 지하철을 사용할 때에는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이외에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충전을 하고 후불식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오늘은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리지만 우대용 교통카드는 장애인, 유공자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니 해당되시는 분은 위의 우대용 교통카드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서울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범위 / 발급대상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생신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철도(직통)는 무임혜택이 없습니다. 버스비는 유료이며 이 카드로 선불 또은 후불로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버스(유임) - 지하철(무임) - 버스(유임)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합니다.
선불식 단순 무임카드 발급방법 사용방법
신용카드 가능이 없고 선불로 충전을 해서 교통카드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순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하철은 익일부터, 버스는 3일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불식 어르신 교통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방법 사용방법
신용카드 기능이 있고 후불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어르신 교통카드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신한은행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두 가지가 있지만 노인 무임카드에서는 체크카드는 선불식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메리트가 없고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원하신다면 위의 선불식 단순 무임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드 연체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키고 단순 무임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불식 후불식 교통카드 장단점 비교
선불식 무임카드는 잔액을 매번 관리해줘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초반 발급받을 때의 번거로움만 견디면 앞으로 쭉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후불식 신용 카드를 권장드립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니 상황에 맞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불식 교통카드 | 후불식 교통카드 | |
장점 | - 후불식 신용카드에 비해 발급이 쉽습니다. - 연회비가 없습니다. |
- 미리 충전하지 않아도 돼서 잔액을 관리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 | - 잔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돈을 미리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하면 충전해둔 돈을 잃게 됩니다. |
-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연회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한번 이상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다음 연도부터 보통 연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
환승 시 절약 방법
단순 무임카드를 발급받아서 충전하지 않고 지하철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버스는 다른 카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무료 환승을 받지 못하고 버스비를 이중으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료 환승을 받기 위해 선불식과 후불식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환승은 4회까지 가능하고 총 5가지의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 대리발급
최초 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훼손되어 고장 났거나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합니다. 카드 기능이 고장 난 경우라면 재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과 다르게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도장을 지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출력해서 신청인의 서명을 대신 받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 양식이 바뀔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며 양도자는 1년간 카드사용이 금지됩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니 즉시 재발급을 받거나 어려운 경우 발급받은 곳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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