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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 틀니와 임플란트를 알아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70%에서 95%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건데 복지 정책 정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받으신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부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차상위계층
  • 틀니 지원 대상자로 사전 등록된 자

틀니는 치아가 모두 없으셔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으셔도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모든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체메뉴 - 치과치료 - (건강)틀니대상자자격확인

 

 

 

>> 위 사진의 순서에 따라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셨다면 해당하는 경우, 이제 틀니 지원 대상자로 사전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미 틀니나 임플란트를 제작해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로 미리 등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서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미 틀니나 임플란트를 제작해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로 미리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치과(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하시먄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 5% 10%
의료급여 2종 15% 20%
차상위계층 5~15% 10~20%
일반 30% 30%
 급여 횟수 7년에 1회 적용 가능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 지원

 

  •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은 비급여입니다.
  • 틀니는 7년에 1회만 적용가능하지만 그 기간 이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 - 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 - 202 - 3098

 

 

 

노인분이시라면 보청기 지원, 면허증 반납 혜택, 교통비 무료 등 더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 포스팅들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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